동네 빵집 500m내 프랜차이즈 금지…동반성장委, 중기적합업종 최종 중재안
동반성장위원회가 다음달 5일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발표를 앞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제과점업에 대해 사실상 마지막 중재안을 내놨다. 당초 마련했던 중재안보다 동네 빵집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됨에 따라 SPC그룹(파리바게뜨), CJ푸드빌(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합의해줄지 관심을 끈다.

○동반위, 최종 중재안 마련

동반위는 30일 서비스업 중기 적합업종 실무위원회를 열고 ‘동네 빵집에서 500m 이내 프랜차이즈 매장 출점을 금지하고, 한 해 신규 매장을 현재의 2% 이내로 제한하라’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했다. 실무위에서 결정된 중재안은 본위원회에 올라가 의결될 예정이다. 제과협회와 SPC그룹, CJ푸드빌 등 업체들이 동반위 중재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다음달 5일 열리는 본위원회에서 강제 권고 방식으로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동반위 관계자는 “지난달로 예정했던 발표가 미뤄진 만큼 다음달 본위원회에서 서비스업 중기 적합업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막판까지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갈등 깊은 제과점업

중기 적합업종 지정이 논의되는 서비스업 가운데 제과점업은 이해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가장 큰 업종이다. 지금까지 동반위 주재로 양측이 참여하는 조정 협의가 10여차례 진행됐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제과협회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더 이상 새 점포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고, 업체들은 경제성장률 수준의 매장 출점은 허용해야 한다며 맞섰다. 또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20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과점업 중기 적합업종 지정에 반대하는 등 반발도 있었다. 이 때문에 동반위는 지난해 12월27일 열린 본위원회에서 서비스업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한 달가량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동반위가 기존 중재안보다 강화된 최종 중재안을 내놓자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존 중재안에 동네 빵집으로부터 출점 거리 제한이라는 조건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동반위가 처음 내놨던 중재안은 ‘1년에 현재 매장 수 2% 혹은 매장 수 50개 이하 출점’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업체 관계자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기존 매장에서 반경 500m 이내 상권에서는 동일 간판을 단 신규 점포를 낼 수 없다”며 "반시장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성장을 배려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하자 동반위가 무리하게 중재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제과협회는 동반위 중재안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서중 제과협회장은 “협회 내부에서는 파리바게뜨의 경우 3000개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동네 빵집의 생사가 걸린 문제로 보고 있다”며 “동반위가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출점 동결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