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웅진홀딩스의 회계처리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회생계획안 수립과정에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채권단은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는 반면 웅진 측은 적법한 회계처리라며 반박하고 있다.

15일 채권단과 회계법인 등에 따르면 채권단은 최근 웅진홀딩스 청산가치 평가를 의뢰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처리에 이상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은 의견서에서 웅진홀딩스가 △종속기업 투자주식 과대 계상 △부실자산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자금보충약정 등 우발채무 누락 등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가능성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웅진홀딩스가 보유한 극동건설과 웅진폴리실리콘 주식 가치는 각각 0원으로 평가됐지만 지난해 6월 반기보고서 상에는 각각 6996억원과 1169억원으로 반영됐다. 또 극동건설에 대한 자금보충약정 등 총 6300억원 규모 우발채무가 재무제표에서 누락됐다고 덧붙였다. 자금보충약정이란 계열사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모기업이 자금을 지원 하겠다는 약속이다.

채권단은 이 의견서를 근거로 분식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웅진이 법정관리 신청 전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적 대응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16일 전체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웅진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누구도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자회사 가치를 0원으로 반영할 수 없었다”며 “회계조작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3분기 보고서와 회생신고서에는 모든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반기 보고서에 자금보충약정과 같은 우발채무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분식회계 같은 법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단이 제기하는 의혹은 대부분 웅진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공개했던 것”이라면서도 “채권단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좌동욱/정영효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