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야에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살릴 수 있는 상품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보험이다. 작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도 마찬가지다. 연간 납부한 보험료의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각 보험 상품의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웠는지 따져서 모자랄 경우 이달 안에 추가하는 게 내년 초 환급액을 극대화하는 길이다.

◆연금저축 한도 맞춰 추가 납입을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큰 금융상품 중 하나다. 근로자와 사업자 구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이 대표적이지만, 은행에서 취급하는 연금신탁,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펀드도 있다.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액과 합산해 적용한다. DC형 퇴직연금이 없다면 연금저축만으로 한도를 정하는 식이다.

최대 혜택을 받으려면 월 33만4000원씩 납입하면 된다. 그럼 내년 초 최저 26만4000원에서 최고 15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월 33만여원을 은행의 1년 만기 적금에 불입해 이자만으로 26만4000원에서 154만원을 받기 위해선 연 12.2%에서 70.9%짜리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소득공제로 이처럼 고금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는데, 불입한도 400만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추가 납입의 경우 대개 연간 납입보험료의 두 배까지 가능하다.

환급액은 사람마다 다르다. 소득이 높아 세금을 많이 냈다면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다. 세금은 6.6~41.8%다. 예를 들어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소득공제 금액이 최대 26만4000원(6.6%)이다. 1200만~4600만원 사이인 직장인은 최대 66만원(16.5%)을 돌려받는다. 4600만~8800만원 사이 연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은 105만6000원(26.4%), 8800만~3억원 직장인은 154만원(38.5%), 3억원 초과 직장인은 167만2000원(41.8%) 등이다.

분기당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상품에 일시납으로 300만원을 넣는다면 내년 초 50만원가량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용 상품이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 수령은 만 55세 이후부터다.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한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뒤 나중에 수령할 땐 소득세 5.5%가 부과된다. 중도에 해약하거나 만기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22%를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또 가입한 지 5년 내에 해약하면 해지 가산세(2.2%)도 물게 된다.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의무 수령기간이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대폭 길어지게 된다. 장기간 유지할 자신이 없다면 연내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다면 연금저축을 깨지 말고, 차라리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게 낫다. 대출 금리는 현재 적용 이율에다 1.5~2.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얹는 수준이다. 일반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편이다. 연금저축을 담보로 대출받을 땐 취급 수수료나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급한 사정이 생길 때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저축 소액 계좌를 2개 이상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소득공제 가능한 실손보험 꼭 가입을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선 연간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보장성 보험으로는 실손의료보험이 대표적이다. 특히 부양 가족이 없다면 사망해야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보다 보장성 보험에 먼저 가입할 필요가 있다.

사고나 질병이 생기면 병원비도 발생하지만 소득원이 끊기기 때문에 의료 실비를 지급해주는 보험과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보험을 같이 들어두는 것이 좋다.

만약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실손보험이 우선이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의료 실비의 90%를 보험금으로 지급해주기 때문에 병원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현재 3000만여명에 달한다. 매년 300만여명이 새로 가입하고 있는 대중적인 보험이다.

각 보험사별 실손보험료 수준을 비교하려면 보험협회 홈페이지 공시실을 찾으면 된다. 각 연령대의 실손보험 가격을 대략적이나마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실손보험의 경우 연말까지는 선택특약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예컨대 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 연금보험 등에 주계약으로 가입한 뒤 실손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내년부터는 단독형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의료 실비만 보장받으려는 사람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즉시·주택연금 연내 가입 유리

소득공제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연내 가입하면 유리한 상품은 또 있다. 즉시연금과 주택연금 등이다.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은 올해 말로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정부는 즉시연금처럼 중도 인출을 허용하는 연금 상품에 대해선 일단 비과세 혜택을 없앨 방침이다. 현재 수억원의 거액을 한꺼번에 즉시연금에 넣을 경우 이자소득세(15.4%)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예치 금액이 3억원 정도를 밑돌면 내년에도 세금이 면제해줄 공산이 높다.

주택연금도 마찬가지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부족해지는 노후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생활비를 보장받는 역모지기론을 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한다.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이며 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에 넘겨 청산하는 구조다.

그런데 내년에 가입하면 월 연금 수령액이 지금보다 3%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집값 추이 등을 감안해 주택금융공사가 매년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집값이 떨어져도 가입 때 보장했던 연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부부 가입자 중 한 쪽이 먼저 사망해도 나머지 사람이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상속인이 연금수령액(대출금)을 갚는 조건으로 집을 물려받을 수 있다.

집을 처분한 금액이 받은 연금보다 많으면 남은 부분을 상속자에게 돌려준다. 모자랄 경우에도 상속자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는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 25%를 감면해 준다.

◆자영업자는 노란우산공제 혜택 최대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2007년 도입한 노란우산공제도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부여하는 상품이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사업이 부도나는 등 어떤 경우에도 안전하게 공제금을 지킬 수 있다. 월 부금액은 5만~70만원이다. 납입 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부금 전액에 대해 연 복리이율 3.0%, 폐업·사망 때는 연 3.3%를 각각 적용한다. 12개월만 납부하면 긴급 생활자금 대출도 내준다.

노란우산공제는 최근 부금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누적 가입자만 20만여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