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간 원격 진료가 이르면 내년부터 허용된다.

정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분야 IT(정보기술) 활용 촉진방안’을 의결했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려면 제조업처럼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우선 원격진료 허용을 위해 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계의 반발이 커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복지부가 원격의료 허용에 따른 다양한 쟁점들을 올해 안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도 활성화한다. 플라스틱 신용카드가 없어도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액티브-X가 필요없는 웹사이트 구축을 유도,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년 상반기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119 신고를 영상과 문자로도 할 수 있는 ‘119 다매체 신고시스템’을 내년 2월부터 전국에 확대 운영한다. 소방관서, 해양경찰관서 외에 경찰관서도 개인의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공시스템과 IT기술을 접목하는 데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출장형 스마트워크 센터를 국회와 중앙청사 등에 구축, 공공기관이 세종시에 이전한 뒤에도 업무연속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태블릿PC 등에서도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모바일서비스를 내년부터 실시한다.

이날 정부는 다음달 1일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를 앞두고 관련 정책방향도 의결했다. 협동조합이 뿌리내려 경제 사회 각 분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추가, 중소기업 정책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