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오차 허용범위 -3%로 축소

정부가 내년 하반기 부터 양산차 연비를 측정해 공개한다.

지식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연비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양산차 연비가 오차 허용범위(-5%)를 벗어날 때만 모델명과 수치를 공개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최근 미국에서 현대기아차 연비 오류 파동이 일면서 제작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양산차의 연비를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러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연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주행저항 시험이 도입된다.

주행저항시험은 차량의 공기저항 등을 산출하기 위해 시속 130km까지 가속한 뒤 무동력으로 감속해 정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또 연비 오차 허용 범위를 기존 -5%에서 -3%로 축소하고 양산 후 연비 측정 모델 수를 시판 모델 수 대비 10%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경부는 연말까지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러한 방안을 토대로 종합적인 연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령과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하반기부터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