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새누리당)·문재인(민주통합당)·안철수(무소속) 대선 후보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경제적 약자 보호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 후보의 공약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비슷한 점이 많다.

한경 대선공약 평가단 대부분은 세 후보가 내세운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에 대해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위헌 소지가 있거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대기업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단소송제에 대해 “소액주주 등이 경영진의 발목을 잡으면 경영자의 도전정신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감정법이 발동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세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내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조달청 중소기업청 감사원 등 다른 기관들도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이 가능해진다.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성대 안동대 무역학과 교수, 유 본부장 등은 “전속고발권 폐지는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민 교수는 “공정위가 고발권을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도 세 후보의 공통 공약이다. 평가단 대부분은 이들 공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곽태운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합업종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