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제법 차갑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는 저금리,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절세 및 노후 대비 상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사회 초년생부터 중견 직장인까지 노테크(노후준비+재테크 합성어)에 대한 고민은 세대 공통의 걱정거리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시장은 매년 100% 이상, 개인연금 시장은 매년 평균 15% 이상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100세 시대가 도래한 지금, 정년 이후 연금을 제외하고는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현실이다. 국민연금이라고 해봐야 소득 대체율이 40%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미 가입돼 있는 퇴직연금을 합쳐도 50% 수준, 국제적 권고 수준인 70~80%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은 만 60세부터 가능하다. 이 또한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년씩 늦춰져 2033년이 되면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대부분 기업들은 정년을 55세로 정하고 있어 은퇴 후 10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따라서 55세부터 65세까지 약 10년 동안의 소득 공백기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테크의 필수, 연금저축

노후 대비를 위한 가장 쉬운 첫걸음은 연금저축이며 젊을 때 시작할수록 더 유리하다. 사회 초년생은 개인 라이프사이클 및 소득 규모에 따라 적정 금액을 납입한다면 안정적인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연령대가 높은 경우라도 의료 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여건만 된다면 퇴직 후의 재무 상태를 고려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은 가입 기관 및 투자 형태에 따라 크게 신탁, 보험, 펀드 형태로 나뉜다.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신탁, 보험 형태보다는 주식형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해 소득공제 혜택뿐 아니라 장기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지난달 16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금융소비자 리포트는 이를 잘 뒷받침해준다. 금감원은 주식형 연금저축펀드의 10년간 수익률이 122.75%로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상품 수익률 대비 3배 가깝게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증권사에서만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지만 투자 대상에 따라 안정적인 국공채에 투자하는 펀드부터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그리고 펀드 간 전환권이 부여된 전환형 펀드 등 다양한 유형의 상품이 있다.

전환형 펀드는 국공채, 채권, 혼합형, 국내 및 해외 주식형 펀드 간 전환권이 있어 시장 변화에 따른 자산 배분이 가능하다. 예컨대 ‘한국투자 골드플랜 연금증권전환형’ 펀드는 소득공제 혜택과 더불어 펀드 간 전환권이 부여돼 시장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

국공채, 채권, 주식혼합, 주식, 내비게이터주식, 차이나주식, 글로벌이머징주식, 브릭스주식으로 총 8개 종목 간 전환이 가능하고, 종목 간 전환 횟수에 제한이 없어 시장 변화에 따른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따라서 고령화, 저금리 시대에 주식형으로 장기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하고 연금 수령 시에는 국공채, 채권 등 변동성이 작은 펀드로 전환해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2008년 나온 ‘삼성클래식연금전환형증권투자신탁’도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다. 코스피200 지수 성과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로 주로 국내 대표 15개 그룹과 금융그룹, 공기업 등에 투자한다. 삼성클래식 연금은 고객이 장기 투자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성과 경쟁력에 초점을 맞춰 투자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상품 또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개인의 투자전략 및 판단에 따라 인덱스,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채권형의 5가지 유형에 대해 연 6회까지 전환이 가능하다.


○연간 400만원 한도 내 소득공제 혜택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최소 적립기간은 10년이며, 최소 적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한다. 퇴직연금과 합산해 2011년부터 연 400만원 한도에서납입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은 연말 정산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연금 수령 시까지 세금을 징수하지 않아, 세금이 이연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만기까지 간다는 각오가 중요하다.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일시불로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돼 투자 원금 중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과 수익을 합친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당장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매월 납입 금액이 부담스럽거나 자금 여유가 없는 경우라면 납입을 잠시 중단하거나 납입 금액을 최소 한도로 줄이는 방법도 좋다. 연금저축펀드는 원하는 때만 납입할 수 있는 자유납입 방식이기 때문이다.

만일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지 시에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납입한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2개 이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 두는 것도 좋을 듯하다.

더 이상 노후 준비는 당장 눈앞에 닥쳐서 해결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현재에서 노후까지 길게 바라보고 계획해야 하는 평생 이벤트다. 연금저축펀드가 고령화, 저금리 시대에 대표적인 필수 노후 준비 상품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김종승 한국투자증권 WM사업본부장 jskim@truefrien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