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나고민씨는 10년가량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매출이 급격히 늘어 성실신고 적용대상자가 돼 세무상 요구되는 일도 많다. 자칫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불이익도 커져 여간 신경쓰이는 게 아니다. 나씨는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법인으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다만 법인 전환과정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전환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현물출자 방법과 포괄사업양수도 방법이 있다. 현물출자는 개인기업 대표가 부동산 등 현금이 아닌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포괄사업양수도는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무적으로는 현물출자방식이 절차가 복잡한 데다 3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한 포괄양수도 방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포괄양수도는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이 크거나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현물출자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양도세 등 부담 없이 전환 가능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다양한 세금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토지·건물 등 부동산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인 경우 양도소득세 △재고자산·건물·기계·차량·비품 등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차량·부동산 등 사업용 자산은 취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현행 세법에서는 법인전환을 쉽게 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양한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소비성 서비스업만 아니면 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법인에 이전할 때 개인이 낼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내도록 하고 있다.

즉 법인 전환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추후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에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이월과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넘기는 ‘포괄양수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사업용 재산에 대해선 취득세까지 면제해주고 있다. 다만 면제받은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

세금혜택 부여에 따른 의무사항이 있다.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현행 세법에서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규모가 커지고 이익이 급증하는 대규모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현상기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