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원리금을 깎아 주거나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으로 신용 회복을 돕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2002년 10월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한 인원은 111만명. 이 중 100만명이 신용을 회복했거나 차근차근 빚을 갚고 있다.

지원 대상은 3600여 금융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채무자다. 최장 10년 내에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고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도 최대 50% 범위 내에서 면제해 준다. 최대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해 주기도 한다.

일시적으로 상환 불능에 처한 개인 채무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제도도 있다. 지원 대상은 채무액 5억원 이하이고 연체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개인 채무자다. 연체 이자는 감면해주고 무담보채권의 경우 10년 이내, 담보채권의 경우 2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해 준다. 연 3%의 이자만 내고 채무상환을 유예해 주기도 한다.

황재호 신복위 홍보팀장은 “신용회복지원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개인 회생 신청자들에게 추가로 소액의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사고나 질병, 재난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대준다. 상환은 원리금분할상환으로 금리는 연 2~4%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