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 사고 벌금 195억원 납부 의사 밝혀

브라질 대서양 해상에서 기름유출 사고를 낸 미국 정유회사 셰브론이 유전 개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셰브론은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브라질 당국이 부과한 벌금을 내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안에 유전 개발 활동을 다시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셰브론은 지난해 11월 대서양 연안 캄포스만의 해저 1천200m 광구에서 굴착작업을 하던 중 기름 유출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로 원유 3천700배럴이 유출됐으며, 브라질 당국은 셰브론의 프라지 광구 유전 개발 중단을 명령했다.

올해 3월에도 캄포스만 해저 유전에서 기름 유출 사실이 확인됐으며 셰브론은 원유 생산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

이 사고로 캄포스만 일대에 3㎞ 정도의 기름띠가 형성됐다.

캄포스만은 브라질 남동부 리우데자네이루 해안으로부터 370km가량 떨어져 있으며, 셰브론의 하루평균 원유 생산량은 7만 배럴 정도였다.

앞서 브라질 연방 에너지부 산하 석유·천연가스·바이오에너지 관리국(ANP)은 지난달 중순 셰브론에 3천510만 헤알(한화 약 19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셰브론에 대한 벌금은 최대 5천만 헤알(한화 약 278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변호인을 통한 협의 과정에서 그나마 줄어든 것이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