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0월2일 오후1시12분


지난달 26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갑작스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허를 찔렸던 채권단이 웅진을 압박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먼저 웅진그룹 계열사인 웅진폴리실리콘이 2일 대출 분 할 상환 만기를 지키지 못하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오는 5일 법원에서 열리는 대표자 심문에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을 법정관리인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의 공동관리인 지정에서 좀 더 강경한 쪽으로 태도가 바뀐 것이다. 채권단 일각에서는 지주사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법원에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웅진폴리실리콘 워크아웃 추진

우 리은행 등 웅진그룹 채권단은 우선 이날 채무 일부 상환 만기를 지키지 못한 웅진폴리실리콘에 대해 채무 상환 기일을 연장해주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추가로 돈을 더 빌려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신 웅진폴리실리콘에 대해 워크아웃을 추진키로 했다. 채권단 측은 “웅진그룹에서 추진해 온 웅진폴리실리콘 매각 작업이 지지부진했던 만큼 일단 워크아웃을 통해 회생 혹은 매각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도 웅진폴리실리콘의 워크아웃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법정관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채권단에서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매각이 아닌 청산 등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채권단과 웅진그룹 모두 원하지 않는 옵션”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워크아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웅진그룹으로부터 웅진폴리실리콘에 대한 포기 각서를 받아서라도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 법정관리인서 배제를”

윤 회장과 채권단은 5일 열리는 비공개 대표자 심문에서 법정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 웅진코웨이를 판 돈으로 부도를 막을 수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이다. 누가 법정관리인을 맡을 것인지도 관심사다.

웅진홀딩스와 웅진코웨이 인수계약을 맺었던 MBK파트너스는 인수대금 1조2000억원을 지난달 28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권단은 이를 근거로 해당 날짜까지 극동건설 대출금 500억원만 막으면 회생절차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고의 부도’를 낸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웅진 측은 지난달 28일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실제 사용할 수 있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탓에 만기가 돌아온 1100억원의 대출 상환압력을 버틸 수 없었다고 강조한다.

채권단은 법정관리인 선임과 관련해서는 “윤 회장 등 기존 대표들의 법정관리인 선임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적극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웅진그룹 측은 아예 배제하고 채권단이 내세운 관리인만 선임하게 해달라고 할 방침”이라며 “기존 웅진 대표가 관리인을 선임한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정현 웅진코웨이 CL사업본부 교육부문 상무가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일인 지난달 26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웅진코웨이 주식 4846주 중 4010주를 장내 매도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새롭게 드러나 ‘내부자 정보 활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윤 회장의 부인인 김향숙 씨와 친척 윤석희 씨, 우정민 웅진홀딩스 경영지원실장도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신청 전에 웅진코웨이 보유 주식을 미리 팔아 “도덕적 해이가 극심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일규/임도원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