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의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윤석금 그룹 회장이 관리인에 선임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로 선임됐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의 관련 조항은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특히 법률 제74조는 법원이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토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지주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윤 회장은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웅진홀딩스는 법정관리 신청 당일 공시에도 대표이사 변경 이유를 '책임경영 강화' 라고 못 박았다. 윤 회장이 법정관리 개시 후에도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채권단이 최근 윤 회장의 경영권 제한을 공식 요구한 게 큰 변수다. 채권단은 윤 회장 1명이 아닌 공동 관리인 체제로 운영할 것을 건의했다.

채권단은 "신뢰를 잃은 윤 회장에게 단독으로 수천억 원을 맡겨도 되겠느냐" 고 꼬집었다. 게다가 법정관리 신청 전날 웅진홀딩스가 계열사에 빌린 530억 원을 조기 상환하는 등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윤 회장이 관리인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협의회는 관리인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관련 법률은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이 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 경영을 했을 때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원 심문은 4일 오후 열린다. 심문에는 윤 회장과 신광수 웅진홀딩스 공동 대표이사, 채권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 신청까지 가게 된 상황과 사정 등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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