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계열사인 극동건설이 지난 26일 전격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후폭풍이 거세다.

시장에선 웅진그룹이 그룹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고의부도를 내고 법정관리 행을 선택했으며, 법정관리 신청 전 자산까지 빼돌렸다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룹 오너 친인척들의 주식 처분도 논란거리다.

웅진그룹 측은 오해라고 해명했지만 피해를 입은 관련 업체들은 소송을 준비 중이고, 금융감독당국은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웅진그룹 경영자들이 줄줄이 법정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① 극동건설 고의부도설

웅진그룹을 둘러싼 의혹은 △극동건설 고의부도설 △법정관리 신청 전 자산 빼돌리기설 △친인척 내부자 거래설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중 가장 논란거리는 극동건설 고의부도 여부이고, 그 핵심이 웅진코웨이 매각대금 수취일이다. 웅진코웨이 매각대금이 제때 들어왔다면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로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웅진코웨이 인수를 추진했던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28일까지 대금을 지급하려고 준비했으나 (웅진그룹 측이) 사전 논의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8일까지 극동건설 PF대출금 500억원만 막으면 큰 돈이 들어가 두 회사를 법정관리로 보낼 필요가 없는데, 그룹 측이 웅진코웨이를 팔지 않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것.

웅진그룹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MBK가 28일 돈을 넣어줬어도 이 돈을 꺼내쓰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절차를 마치는 데는 10월2일까지 시간이 걸리게 돼 있었다”며 “당시 홀딩스 잔액은 30억원뿐이었고, 월말까지 1100억원의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상황이어서 버틸 힘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② 자산 빼돌리기

채권단은 전격적인 법정관리 신청에도 분개하지만 그룹 측이 신청 전 조직적으로 자산 빼돌리기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 신청 전날인 25일 계열사 웅진씽크빅(250억원)과 웅진에너지(280억원)에서 빌린 530억원을 상환예정일(28일)에 앞서 갚아줬다는 것. 또 극동건설이 제주도에 있는 ‘오션스위츠 제주호텔’의 지분 100%(34억원)를 웅진식품에 헐값에 넘겼다는 주장도 나온다. “150억원이 없어 극동건설을 부도내면서 계열사 돈은 꼬박꼬박 다 갚아준 것은 모럴해저드의 극치”(채권단 관계자)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웅진그룹 측은 ‘오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에 갚은 돈은 이틀 기한으로 빌린 급전이었고, 극동건설의 제주호텔 지분 처분은 지난해 말부터 추진돼 온 게 마무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정관리와는 상관없는 일상적인 거래라는 설명이다. 신광수 웅진홀딩스 사업부문 대표(지주부문 대표는 윤석금 회장)는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각 계열사 대표들이 조사를 받는다”며 “조사받으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③ 친인척 지분매각

법정관리 신청 전 윤석금 회장의 부인 김향숙 씨가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웅진씽크빅 주식 4만4781주를 매각한 것도 논란거리다. 법정관리 정보를 미리 이용한 내부자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2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사람이 돈이 필요해 팔다 보니 시점이 공교롭게 맞아떨어진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룹 관계자도 “회장 부인이 홀딩스 주식을 1만4000여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정관리 정보를 이용했다면 그 주식부터 파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달 4일부터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경위를 듣는 대표자 심리절차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박수진/임도원/정영효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