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 극동건설, 법정관리 신청 유력
26일 업계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의 최종 부도 처리를 두고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협의 중이지만 이날 중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웅진홀딩스는 현재까지 극동건설에 약 1천673억원을 대여했을 뿐 아니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입금에 대한 지급 보증도 섰다.
이 가운데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만도 1천700억원 상당이다.
극동건설이 끝내 부도를 내면 웅진홀딩스가 대신 차입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룹 전체로 위기가 확산될 수도 있다.
㈜웅진홀딩스의 한 관계자는 "코웨이 매각대금을 극동건설에만 투입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10월 말로 예정된 한화건설과 극동건설의 동탄2신도시 분양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이유진 기자 engine@yna.co.kreuge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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