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펀드 가입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과세기간 중)에서 8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된다. 폐지 예정이던 퇴직소득공제 중 장기근속공제 제도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8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친 세법 개정안 수정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마련한 세법 개정안에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자산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 펀드에 가입(의무 보유 기간 5년)하면 최대 10년까지 납입하는 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여기서 핵심은 장기펀드 가입자가 가입 이후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마다 총 급여 5000만원(사업자는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이하에 해당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정부가 이번 수정안에서 펀드 가입 후 급여가 올라도 총 급여 8000만원(사업자는 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조규범 재정부 조세정책과장은 “가입 후 연봉이 올랐다고 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으면 가입을 유도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퇴직소득공제의 정률 공제율과 장기근속공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정률 공제율을 현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대신 장기근속공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기근속에 대한 세제상 우대를 계속 주자는 의견을 반영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10억원 초과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의 연중 최고 잔액 계산 기준은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분기 말 계좌 잔액 합산’에서 ‘매월 말일 계좌 잔액 합산’으로 바뀌었다. 세법 개정안에서는 신고 대상 해외 금융계좌를 기존 현금과 증권 계좌에서 채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 모든 금융자산 관련 계좌로 확대하면서 연중 최고 잔액 계산 기준을 ‘1일 보유 계좌 잔액 합산’에서 ‘분기 말 계좌 잔액 합산’으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은 평상시 10억원이 넘는 계좌를 보유했더라도 분기 말 직전에 잔액을 인출해 낮추면 국세청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정부는 5억원 이상 국세 체납자의 징수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국세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