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장을 갖고 계속 일할 경우 연금을 다 주지 않고 깎아서 지급하는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현재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소득이 많은 60~64세 노령연금 수급자는 당초 받기로 한 연금보다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0~64세인 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현재 189만원)보다 많으면 초과 소득에 따라 감액률이 높아진다.

100만원 단위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5%씩 감액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189만원)을 초과하는 11만원에 대해 5%의 감액률을 적용받아 받기로 한 연금에서 5500원을 깎고 지급받는다. 초과소득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면 ‘5만원+(초과소득액-100만원)×10%’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초과소득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엔 ‘15만원+(초과소득월액-200만원)×15%’를 적용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