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6일 대출 가산금리를 제멋대로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대전 모 단위농협 전 조합장 김모(67)씨와 5개 지점장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3월5일부터 3년여간 서구의 한 단위농협과 5개 지점 390여명의 대출상품에 조합원과 고객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올려 3억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3∼5%였던 금리를 전산 조작을 통해 0.34∼3.34% 포인트씩 몰래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객으로부터 가로챈 돈을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나눠 주거나 조합 투자금 등에 써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상임이사 당선을 위해 대의원들에게 사전선거 운동을 한 안모(58)씨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wald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