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정동에 사는 A씨는 자녀가 살 집을 물색하던 중 경기도 김포의 112㎡ 규모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갔지만 선뜻 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장기 보유할 생각이 없어 몇 년 뒤 팔아야 하는데 양도세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양도세를 100% 감면하기로 하면서 A씨의 마음은 홀가분해졌다. 5년을 넘어 보유한 뒤에 팔아도 5년 동안 발생한 가격상승분만큼은 양도세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든다.

○연말까지 등기 마쳐야 취득세 할인

정부는 우선 지난해 3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9개월여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취득세 50% 감면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취득가액의 4%였던 취득세를 2%로,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에서 1%로 낮춘다. 5억원짜리 아파트를 연내에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이달 하순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취득한 뒤 연말까지 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해 이 같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5년간 양도세가 전액 감면된다. 역시 연말까지 구입하는 주택에 한정된다. 앞에서 예로 든 A씨가 올해 11월1일 3억원에 아파트를 샀다가 향후 5년 내에 팔면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7년이 지나 2019년 12월 말 4억원에 아파트를 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제외하고 약 9600만원의 차익이 생기지만 5년 동안 발생한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9600만원의 양도소득 중 5년간 발생한 소득이 3750만원일 경우 이 금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56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904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주택거래 예년 수준 회복 기대

정부가 연말까지 3개월 남짓의 기간을 남겨놓고 취득·양도세 감면 조치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부동산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40만건에 달했던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량은 올 들어 7월 말까지 14만7000여건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32.0%나 감소한 수치다. 지난 4월 전국 6만1385가구였던 미분양아파트도 7월 말 현재 6만7060가구로 3개월여 만에 6000여가구나 늘어날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 조치로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9개월 동안 취득세 50% 감면을 실시했을 때 전국 주택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취득세를 감면하더라도 거래량이 늘어나면 실제 지방자치단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줄어들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