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도 내놓았다.

우선 실직이나 휴업 등으로 갑자기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돕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저생계비의 120%를 버는 차상위계층도 긴급복지 제도에 따른 생계비를 받을 수 있게 한 것. 지금은 긴급복지 생계비(100만원 정도)를 지원받으려면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 대상자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13일부터 조기 지급한다. 당초 지급 예정일(9월30일)보다 2주가량 앞당긴 것이다. 태풍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다. EITC는 부양 자녀 2명을 기준으로 연소득 2100만원 미만인 근로소득자가 신청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