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CU(씨유)'로 이름을 바꾼 편의점 `훼미리마트'의 기존 가맹점 사업자들이 가맹본부인 BGF리테일(옛 보광훼미리마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51)씨 등 24명은 "편의점 명칭 변경으로 인한 손해 18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는 편의점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훼미리마트' 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우리도 이 표시의 지명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했다"며 "영업표지는 계약의 핵심 내용이었는데 피고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장 부본 송달과 함께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

월평균 매출이익과 영업일수 등을 근거로 추산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BGF리테일은 올해 6월 브랜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이달 1일부터 변경에 동의한 가맹점을 시작으로 간판을 `훼미리마트'에서 `CU'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