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건물에서 20년간 일식집을 운영해온 70대의 김연로 씨는 주방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남에게 건물과 가게를 물려주려 한다. 가업승계도 하고 절세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받아 상속세 절감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 사망으로 자녀가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70%, 최대 300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말 공제율이 40%에서 70%로 늘어났으며, 올해 1월1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가업’이란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때 중요한 건 동일업종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일식집을 운영하다가 치킨집으로 업종을 전환했다면 10년 이상 경영했다고 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도 중소기업에 포함된다.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주차장운영업 등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모는 사망 전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자로 재직해야 하고, 사망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상속인에게 가업을 일찍 물려줘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녀는 부모 사망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사망일 2년 전부터 계속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한 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사업용 자산만 가업상속재산에 해당

가업상속재산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자산’을 의미한다. 사업용 자산이란 가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이 중 70%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가업재산이 30억원이고 그중 사업용 자산은 20억원일 경우 20억원의 70%인 14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보유 재산 중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은 상속으로 물려줘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고, 사업용 자산이 아닌 금융재산이나 일반 부동산 등은 상속 전에 자녀들에게 분산 증여하거나 부담부증여를 하는 등 다양한 사전증여 방안을 활용하면 좋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몇 가지 사후적 요건이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상속재산의 20% 이상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이미 공제받은 금액에 상속세가 부과되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가업승계도 하고 절세도 꾀하고 싶다면 가업상속공제 등에 대한 세법개정 추이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적용요건을 갖춰 놔야 한다.

현상기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