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은행권 PB센터와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보유 부동산 처분 시기와 새로운 재테크 방법에 대한 문의 전화가 적지 않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 단기 양도 세율 인하,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이 주된 관심사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연말까지 적용이 유예돼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번에 완전 폐지를 다시 추진키로 했다. 집값이 급락 중인 시점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호재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양도세 회피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는 것을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도 “은행권 대출 부담이 크거나 세제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한 내년 이후로 매각 시기를 조정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해온 자산가들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로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도곡동 주상복합에 살면서 2002년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를 4억7000만원에 구입해 전세를 주고 있는 윤모씨(61)의 경우 최근 시세인 8억원에 은마아파트를 팔면 세금(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이 1억2567만원에서 7158만원으로 낮아진다. 3주택자의 세부담은 1억5081만원에서 7158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들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차익의 60%란 징벌적 중과세가 부과됐다. 오래 가지고 있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춘우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나중에 팔아도 양도세 부담이 작기 때문에 서둘러 팔 이유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2014년까지 취득한 주택은 1년 내 양도해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만 적용받는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 서울 개포주공 등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단기 투자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주택 경매시장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은 “2014년까지는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기본세율만 적용받는다”며 “저렴한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아 바로 되팔아 차익을 챙기려는 투자자도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4%→2%) 연장 발표가 있었지만 작년의 1%보다 높아 신규 매입 수요가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