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제 개편안] 200만원 넘는 명품가방에 소비세 부과
과세기반 확충과 내수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고가 가방에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되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탈세 제보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파격적으로 높아진다. 2012년 세법개정안은 설명자료 목차만 9쪽에 달할 정도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우선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가방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250만원에 가방을 수입한 수입업자는 200만원 초과금액(50만원)에 세율 20%를 곱한 10만원을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시 13만원)로 내야 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제품부터 적용된다.

출고·수입 후 또다시 경비와 마진이 붙기 때문에 시중판매가격 350만~400만원 이상인 고가 가방이 해당될 전망이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1만2000원)는 2014년까지 면제된다. 개별소비세의 30%를 추가로 물리는 교육세와 능특세를 포함하면 2만1000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해외 골프여행 수요를 낮춰 내수를 진작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물론 새누리당도 경제살리기에는 큰 도움이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불합리한 접대비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특수관계기업 간 거래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를 기존 계산법상 20%에서 10%로 낮춘다. 특수관계인에 대해선 접대비 지출 필요성이 적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주세법 선진화 차원에서 브랜디·위스키 제조시설 기준은 완화한다. 세율이 동일한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는 주세법상 그냥 ‘소주’로 통합하기로 했다. 주류의 종류, 원료 명칭 및 함량 등 용기 표시사항은 2014년부터 다른 식품처럼 식품위생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주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정책상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에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