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에 비사업용 토지 1000㎡를 갖고 있는 주승호 씨는 내년이면 이 땅을 팔아야 하는데 양도세 중과 때문에 골치아픈 상황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폐지돼 한숨 돌리게 됐다.

소득세법 95조와 104조에서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60%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한편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도 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된 이 제도가 결국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다. 기본세율만 적용되고 토지 보유 연한에 따른 공제까지 받으면 양도세 부담을 절반 이상 덜게 된다. 장기보유 공제는 연 3%씩,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

놀리고 있는 토지를 많이 보유한 법인들의 고민도 해소된다.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30%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법인세법 55조2의 1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될 경우 투기 수요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해질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상승 기대감이 꺾인 이상 투기적 거래가 재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와 주택 단기 양도에 대한 세율 인하안도 들어 있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지금은 해외근무나 이직 등의 이유로 집을 구입한 지 1년이 안돼 되팔더라도 매매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년 초에 아파트를 샀다가 급한 사정이 생겨 연말에 다시 팔 경우 지금은 차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개정되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4%의 기본 세율을 적용받는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시 세율은 종전 50%에서 40%로,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뒤 팔 때는 40%에서 기본세율(6~38%)로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2013~2014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이 안돼 단기 양도하더라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변수는 국회 통과 여부다. 민주통합당은 반대 견해를 밝혔고 새누리당도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우려해 현행 제도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