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업하는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은 불에 타지 않는 방염처리 소파 등을 갖춰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노래방과 산후조리원 등 밀폐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발표했다. 지난 5월 부산 노래주점 화재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다중이용업소의 방재기능을 보완하라는 총리실 지적에 따른 조치다.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개업할 때 방염 처리된 소파와 의자가 있어야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영업중인 기존 업소는 새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기존 업소도 리모델링을 할 경우 새 기준을 따라야 한다.

새로 허가를 받는 밀폐형 다중이용업소는 피난 유도선을 설치해야 한다. 내부 피난통로(복도) 넓이도 기존의 1m 이상에서 1.2m 이상으로 넓혀야 하는 등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면적 2000㎡ 이상 건축물에 노래방과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비디오방 등 8개 종류의 업종이 입점해 있으면 그 건물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5000㎡이상 건축물만 점검 대상이다. 특별피난계단이 이미 설치돼 있다고 해도 기존 계단과 같은 방향이라면 출구 반대편에 비상구를 반드시 내야 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말에 다중이용업소 완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