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약 4개월 동안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실내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냉방기를 켠 채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것도 금지된다.

지식경제부는 6월11일부터 9월2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을 뺀 전국 476개 대형 건물은 실내 온도를 26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제한 대상 건물에는 △서울 롯데백화점, 가든파이브 등 판매시설 188개 △63빌딩, 삼성생명 본사 등 업무시설 119개 △웨스틴조선호텔 롯데호텔 등 숙박시설 50개 △기타 시설 46개가 포함된다. 단 판매시설과 공항은 25도 이상으로 실내 온도 규제를 다소 완화했다. 공공기관의 최저 냉방 온도는 28도로 설정됐다.

정부는 6월 한 달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위반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