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경력직을 뽑을 때 중소기업에 이적료를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말 취임 1주년을 맞는 이채필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기업에서 빼갈 경우 프로선수 이적료 내듯이 대기업이 능력개발기여분을 중소기업에 상환하는 식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요즘 대기업들은 신입사원보다 경력직 수시 채용을 많이 하는데 보통 중소기업 직원들을 데려가는 방식"이라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가는 인력양성소냐'는 말이 나올 수 있고 중소기업의 인력유출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개인이 옮겨가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지만 대기업이 무임승차식으로 인재를 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키워준 중소기업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고 공감을 얻으면 무게감이 올라갈 것으로 본다"며 "이적료 산정 기준이 관건인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찬성한다고 했고, 이를 뒷받침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1980년대 생산인력에 대해 인력스카우트 방지 상호협약을 했던 것이 효과가 있었다"며 "요즘은 기술개발팀 직원 전체를 빼가는 경우도 있어 기업윤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취업활성화 정책과 관련, '선취업ㆍ후진학' 풍토를 확산하고 기업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지역대학과 지역기업의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 반값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학을 먼저 가야겠다는 사람은 가야겠지만 일하면서 취업하는 길도 있고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발표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기업들의 반발로 진전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대한 속도를 내야한다고 본다"며 "노사정 합의안 또는 노사정 의견을 바탕으로 한 공익의견안을 올해 안에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