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50만원 이상때만 주민등록 정보 요청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 금액과 상관없이 주민센터 등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채무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금융회사들이 채무자의 주민등록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채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만 제공한다. 지금은 현 주소지는 물론 사망 여부 등 거주 상태, 주소 변동일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 정보를 반복해서 신청할 경우에도 사전 심사가 필요없었지만 앞으로는 1년 주기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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