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와 채권추심회사 등은 채무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채무자의 주민등록 정보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 금액과 상관없이 주민센터 등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채무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금융회사들이 채무자의 주민등록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채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만 제공한다. 지금은 현 주소지는 물론 사망 여부 등 거주 상태, 주소 변동일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 정보를 반복해서 신청할 경우에도 사전 심사가 필요없었지만 앞으로는 1년 주기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