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 및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내 여비·식비·회의비의 의무정산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R&D 지원 대상 기업과 연구기관들은 그동안 연구비 정산을 위해 각종 영수증을 포함, 매년 800건 이상의 증빙 서류를 정부에 제출해왔다. 이 중 국내 여비·식비·회의비 관련 서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30~40%에 달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R&D 사업비의 2~3%에 불과해 불필요한 절차라는 지적이 많았다.

지경부는 이번 조치로 지원 대상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200개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R&D 과제의 중간평가 횟수는 연간 3~4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 사업계획서 분량도 기존 100~300페이지에서 50~100페이지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운영하고 있는 R&D 기금은 4조7000억원으로, 현재 4000여개 기업 및 연구기관이 지원을 받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R&D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에만 몰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