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4곳 영업정지 파장] 서민돈 2조 주무른 신용불량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지난 3일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체포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사진)이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7일 “김 회장은 1998년부터 신용불량자였다고 한다. 국민들의 땀방울이 맺힌 소중한 돈 1조6000억여원이 신용불량자에게 맡겨졌던 것”이라며 “부실 감독의 끝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수습책으로 “자격 미달인 저축은행장을 방치한 금융감독 당국이 저축은행 사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영업정지된 미래 저축은행을 포함한 4개 은행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꾸릴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김 회장이 2000년 10월 미래저축은행 지분을 최초로 취득할 당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 회장은 1999년 9월부터 세 차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건설사인 (주)태산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서 발급시 대주주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섰다. 2007년 태산이 파산함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김 회장의 연대보증에 대해 구상권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법원의 민사 채무 존재 및 이행 확정 판결로 김 회장은 현재 원리금 164억원(원금 58억원,이자 106억원)의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결국 김 회장은 지난해 3월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됐다.

안종식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저축은행법은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으로 대주주 진입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며 “김 회장이 미래저축은행 지분 최초 취득 당시 채무불이행자로 미등록된 상태로서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