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연장근무가 고용시장의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근로자 10명 가운데 7명은 '돈'보다 '삶의 여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2003명을 대상으로 휴일근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9%가 휴일근무로 인한 실질임금 상승 대신 근로시간 감소를 통한 삶의 여유를 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휴일근무는 포함되지 않아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관행을 바꾸기 위해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방침을 밝혔다.

이번 설문 결과 휴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2.8%로 부정적 응답비율(37.2%)을 크게 앞질렀다. 휴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삶의 질 향상(37.6%)'이 1위 차지했다. 이어 '근로시간 감소(31.5%)' '신규 일자리 창출(11.5%)' '기업의 생산성 강화(7.9%)' '소비촉진 등 경제 활성화(7.1%)' 순으로 조사됐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근로자 노동강도 악화(34.8%)'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밖에 '임금 감소(29.4%)'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고용 악화(14.5%)' '기업의 임금부담(8.5%)' 등의 긍정적 효과와 상반된 응답도 뒤를 이었다.

직장인의 73.3%는 월 평균 3회 꼴로 휴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휴일근무를 하는 이유로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48.1%, 복수 응답)'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여기에 '상사 및 회사에서 강요해서(41.7%)' '비정기적 행사나 프로젝트가 있어서(24.6%)' '수당을 제외하면 급여가 적어서(14.4%)'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을 채우고도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이 143만7000명에 달한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처럼 장시간 일하는 근로제도만 바꿔도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 면서 "휴일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시킬 경우 약 25만 개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근로조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입법 예고를 거쳐 6월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우선 100인 이상 기업의 장시간 근로를 연중 상시 감독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파급력이 높은 제조업 등 대기업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연 2차례 집중 실태 점검을 벌인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재계는 임금감소와 생산성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경닷컴 박은아 기자 sn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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