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말부터 주관사의 희망 공모가 제시 범위 제한, 최고가 우대 배정 금지 등 자율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투자협회는 기업공개(IPO) 때 ‘뻥튀기 주식 공모가’ 산정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공개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제정, 3월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금투협 모범규준에 따르면 주관사인 증권사와 기업공개 대상 기업이 공모 희망가를 제시할 때 최고가와 최저가가 주관사 실사를 통해 추정한 적정가의 ‘±15%’를 벗어날 수 없다. 주관사가 공모 주식을 배정할 때는 가격을 높게 제시한 기관에 우대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모 희망가를 제시하지 않으면 통상 최고가로 인정해주던 관행도 용인하지 않기로 했다.

공모가격을 결정할 때도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은 가격 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했다.

수요예측을 진행하는 동안 기관의 공모신청 경쟁률 공개를 금지하고 수요예측이 끝난 뒤 실수요 파악을 명목으로 별도로 수요 파악을 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