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허위·과장광고 못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소셜커머스 상품의 할인율을 정하되 기준가격이 산정된 시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또 업체가 상시 할인해 판매하는 제품은 상시 할인가를 기준가로 삼도록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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