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13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ㆍ소 상공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도시의 인구 기준은 30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 82개 도시 가운데 50개와 전체 군(郡)이 대상이 된다. 전체 인구 대비 25% 주민이 해당된다. 다만 소비자들의 권한도 존중하기 위해 지역 이해 당사자 기구인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가 허용하거나 소비자 대표들이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유통업체의 입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중소도시에 진입한 대형유통사에 대해 최근 도입된 '심야 영업(오전 0~8시) 제한조치' 적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따라 월 최대 4일까지 강제 휴무일을 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지자체 조례로 최대 2일까지 강제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중소 상인들은 전부 다 고사할 수밖에 없고 고용은 파괴되고 복지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된다" 며 "시장 원리를 얘기하지만 시장 경제는 모든 것을 사장에 맡겨둔다고 문제가 해결되
지 않고, 일정 기간 자제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또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저촉할 수 있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는데 외국기업, 국내기업에 균형하게 규제를 가하는 것인데다 외국업체가 국내의 30만 명 미만인 도시까지 진출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
명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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