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수수료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편리하게 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ATM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ATM기에 통장이나 카드를 넣어 지방세 부과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하고 바로 내면 된다.

행안부는 2010년 3월부터 ATM기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했으며 지난 3월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해왔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 있는 농협 ATM에서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내는 시연을 했다.

이와함께 전국 지방세를 지역 구분 없이 아무 은행에서나 조회,납부할 수 있는서비스도 시행된다. 종전에는 다른 지역의 지방세는 농협과 우체국에서만 낼 수 있었다.

내년 1월부터는 지방세 수납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그간 지방세 수납처리에 자치단체당 5∼7명이 7∼14일간 매달려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바로 처리돼 시민들이 납세증명서도 즉시 받을 수 있다.납세자, 금융기관, 자치단체별로 따로 보관하던 영수증도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 수납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