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전 입찰서 담합한 LS·가온전선·대한전선 등 35개사에 과징금 386억 부과
11년간(1998~2008년) 고질적 담합행위를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 구매입찰 시장에서 11년(1998~2008년)에 걸쳐 고질적으로 이루어졌던 지하전력선 등 11개 품목의 전력선 물량배분 및 낙찰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고발(4개사)과 함께 32개사(전선조합 포함)에 대해 총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35개 업체는 LS, 한국전선, 두원전선, 가온전선, 한미전선, 대륭전선, 대한전선, 대륙전선, 금화전선,일진홀딩스, 대한엠앤씨, 디케이씨, 제이에스전선, 케이티씨, 서일전선, 넥상스코리아, 천일씨아이엘, 삼원전선, 대원전선, 케이비전선, 세화전선, 극동전선, 이엠지전선, 모보, 서울전선, 경안전선, 코스모링크, 대일전선, 아이티씨, 넥상스대영, 대신전선, 고려전선, 전선조합, 한신전선, 화성전선 등이다.

이 중 고발된 업체는 LS(과징금 126억원), 대한전선(32억원), 가온전선(65억원), 전선조합(4억원) 등이다.

LS 등 34개 전선제조사 및 전선조합은 1998년 8월24일 부터 2008년 9월11일까지 한전에서 발주하는 지하전력선 등 11개 품목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사들간에 물량을 배분하고 수주예정자를 선정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배분 비율대로 참여사들간에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 기간동안 한전이 8~11개 품목에 대해 입찰한 220여회 총금액 약 1조3200억원 상당의 물량을 낙찰받아 배분했다. 평균낙찰률은 99.4%에 달했다. 경쟁입찰이 있었던 2007년 평균 낙찰률은 78.4%인 것과는 21%p차이가 났다.

더군다나 합의에 참여한 전선업체들은 34개로서 이 사건 8~11개 품목에 대한 한전 전력선의 시장 점유율은 100%였다. 합의 참여자들은 합의를 통해 하나의 거대한 독점공급자로 변모했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전선산업 분야의 오랜 담합 관행을 타파하고 고착화되었던 한국전력공사 입찰의 물량배분 담합 구조를 와해시켰다"며 "해당 기업들의 법위반 사실을 한전에 통보하고 법위반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