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가 특허괴물 램버스와 11년 간 이어온 소송에서 승리했다.

17일 하이닉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에서 진행 중인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권오철 하이닉스 사장은 "지난 5월 13일에 있었던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에서 하이닉스가 승소한 것에 이어 반독점소송에서도 승소함으로써 11년간 진행돼 온 램버스와의 싸움에서 결정적 승기를 잡았다"며 "회사의 불확실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램버스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D램 업체의 담합 행위로 인해 램버스의 제품인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됐다"며 "이에 따른 손해액이 약 39억불에 달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램버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최악의 경우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120억불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뻔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배심원들은 지난 9월21일부터 두 달 가까이 논쟁을 벌여왔고, 최종적으로 16일 배심원 총 12명 중 9명이 D램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없었으며, 따라서 램버스도 피해를 본 일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하이닉스 등 D램 업체들이 램버스의 RD램 퇴출은 제품 자체의 기술적 결함 및 고가의 제조비용 때문이라고 반박해온 것이 배심원들에게 설득력을 줬다고 회사 측은 말했다.

업계에서는 램버스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할 가능성도 있지만 배심원 심리 없이 판사들에 의해서만 재판이 이루어 지는 항소심 절차에 따라 법리상으로 우위에 있는 D램 업체들이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