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Better life] 다자녀 추가공제, 올해부터 두배 확대…맞벌이부부 급여 많은 쪽이 자녀공제 받아야
보통 기업들은 11월이면 다음해 경영계획을 짤 준비에 들어간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다. 재테크 관점에서 11월쯤에는 한 해 동안의 투자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 투자전략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다. 1년을 정리하는 지금 성공적인 자산관리와 재테크를 위해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을 둬야 할 것은 무엇일까. 바로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이다.

평소 세금에 관심이 없는 직장인들도 연말이 다가오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나름의 절세 전략을 세운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절세 절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하다. 총 소득금액이 많은 만큼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급받는 세금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맞벌이는 급여 많은 쪽에 공제 집중해야

[한경 Better life] 다자녀 추가공제, 올해부터 두배 확대…맞벌이부부 급여 많은 쪽이 자녀공제 받아야
부부의 급여 수준이 비슷하다면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든지 환급액에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부부 간 급여 차이가 크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급여가 더 많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 받아� 절세 효과가 커진다. 소득공제 금액은 동일하더라도 적용받는 세율이 커질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300만원을 공제받는 경우를 보자. 소득이 적어 6.6%(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받으면 소득세를 약 20만원 줄일 수 있다. 반면 소득이 많아 최고세율 38.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는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면 약 115만원을 줄일 수 있다. 소득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절세금액이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소득공제 항목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금액도 큰 것은 인적 공제다. 부양가족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가족이 있으면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범위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도 들어간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한다. 주거 형편상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장인·장모도 본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배우자의 다른 형제들이 장인·장모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 부부 중 급여 수준이 높은 사람이 배우자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인적공제 외에도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 의료비 등 관련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효과적이다.

배우자의 부모 외에도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몇 가지가 더 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라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치매나 암수술 환자 등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일정 조건 아래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일부 교육비는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와 더불어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냈더라도 교육비와 더불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자녀 추가 공제 한도 확대

[한경 Better life] 다자녀 추가공제, 올해부터 두배 확대…맞벌이부부 급여 많은 쪽이 자녀공제 받아야
인적공제 중에는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추가 공제’가 있다. 자녀가 2명이면 부부 중 한 사람이 몰아서 받아야 다자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부부가 자녀를 1명씩 나눠 기본공제를 받으면 다자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가운 소식은 올해부터 다자녀 추가 공제 금액이 커졌다는 것이다. 작년까지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50만원 공제받을 수 있고 자녀의 수가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금액이 두 배로 증가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자녀 수가 1명씩 늘어날 때마다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올해부터는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자녀 추가 공제 외에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 중 눈여겨볼 부분은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진 것이다. 작년까지는 연금저축 불입액 또는 퇴직연금 추가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이지만 올해부터는 40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올라갔다.

소득공제 한도가 올라감에 따라 올해 연금저축 상품에 400만원을 불입할 경우 최고세율 38.5%(지방소득세 포함) 대상자는 154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 가입 시점은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분기별 최대 불입액이 300만원이라는 사실은 주의해야 한다. 결국 지난 9월까지 최소 100만원 이상 불입하지 않은 개인이라면 안타깝게도 올해는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연금저축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5.5%, 지방소득세 포함)하며 연금 외의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중도 해지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22%, 지방소득세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 해지시 불입금의 2.2%가 해지 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중도 해지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계좌에 분산해 가입할 경우 일부 계좌만 해지할 수도 있다.

연말 정산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무심코 지나쳐 받지 못하는 소득공제 혜택까지 알뜰히 챙길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연말정산 전략을 잘 세우고 꼼꼼히 준비하면 올 한 해 동안 자산관리 부분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배우자 직계존속도 인적공제 포함 가능

*다른 사람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으면 배우자 부모도 인적공제 가능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

*치매, 암수술환자 등 항시 치료 요구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인정
*장애인추가공제 가능
*장애인 부양가족 위한 의료비 공제 혜택

◆의료비와 일부 교육비는 신용카드와 중복 공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모두 가능
*취학전 아동 학원비도 신용카드 결제하면 교육비와 신용카드 공제 모두 가능

홍성용 < 삼성증권 상품마케팅담당 이사 sy916.hong@sams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