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숨 가쁘게 달려온 보해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광주지검 특수부가 지난 3월 16일 보해저축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으로 불붙은 이번 수사를 통해 모두 38명(법인 포함)이 기소됐다.

검찰이 추산한 불법ㆍ부실 대출 규모만도 6천억원대. 비리의 핵심에는 은행을 책임져야 할 경영진이 있었다.

보해저축은행 경영진은 서민을 위한 대출보다 일부 차주에게 거액을 대출하는데 힘썼고 그마저도 적절한 담보 조차 없어 부실을 키웠다.

경영진은 대출 차주들과 '담보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약속까지 했으며 행장은 대출 대가로 거액의 사례금을 받기도 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저축은행 제도의 취지를 짓밟고 오히려 서민 자금을 자신의 돈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활용한 것이다.

은행과 얽혀 있는 외부 기관도 어느 하나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부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주택구입비, 유흥비를 상납받았으며 대출 알선이나 감독기관 로비를 대가로 돈을 받은 브로커도 득세했다.

부실 감사를 한 회계사, 전ㆍ현 자치단체장, 전 은행장, 전 국회의원 보좌관, 검찰 직원 등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검은 돈 잔치'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왔다.

보해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의 자산 실사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2.83%로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번 부실사태로 4천156명이 415억가량을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

광주지검 강찬우 차장검사는 "저축은행 제도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와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보해저축은행은 이런 의의를 철저히 무시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지위 고하를 불문한 관련자들이 어우러진 비리의 총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