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동안 표류해 왔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31일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사진)는 8월 임시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한은법 개정안을 상정,자유투표로 표결키로 합의했다. 한은법 개정에 반대해 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3명이 반대 토론에 나설 예정이나 여야 지도부가 통과에 합의한 만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한은법 개정안의 핵심은 한은법 1조의 목적에 '물가안정'외 '금융안정'을 명시하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한은의 대응이 늦었던 이유 중 하나로 한은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한은이 요구해 온 금융회사 단독조사권은 빠졌다.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대신 한은이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융감독 당국은 30일 이내에 응하도록 했다.

김 총재는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한은법 개정안은 한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이해당사 기관들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시스템의 위험은 중앙은행이 살펴봐야 한다"며 한은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중앙은행이 은행채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라고 덧붙였다.

김형호/주용석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