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31일 국회처리
김중수 총재, 통과 필요성 강조
30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한은법 개정안을 상정,자유투표로 표결키로 합의했다. 한은법 개정에 반대해 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3명이 반대 토론에 나설 예정이나 여야 지도부가 통과에 합의한 만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한은법 개정안의 핵심은 한은법 1조의 목적에 '물가안정'외 '금융안정'을 명시하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한은의 대응이 늦었던 이유 중 하나로 한은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한은이 요구해 온 금융회사 단독조사권은 빠졌다.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대신 한은이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융감독 당국은 30일 이내에 응하도록 했다.
김 총재는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한은법 개정안은 한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이해당사 기관들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시스템의 위험은 중앙은행이 살펴봐야 한다"며 한은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중앙은행이 은행채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라고 덧붙였다.
김형호/주용석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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