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3일 협회 산하 소셜커머스 협의회가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규약'을 제정하고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언식에는 인기협 박주만 회장과 그루폰코리아, 소셜비, 슈팡, 위메이크프라이스, 쿠팡, 티켓몬스터 등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시장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새로 제정된 규약을 보면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경우 결제 금액을 환불해주거나 결제를 취소해줘야 한다.

또 허위·과장 광고를 했거나, 소비자가 수일에 걸쳐 예약을 시도했는데도 업체 사유로 예약이 안됐을 경우, 고의로 소셜커머스 소비자와 일반소비자를 차별한 경우 구매금액을 환불해줘야 한다.

인기협은 홈페이지(www.kinternet.org)에 새로 제정한 규약을 게재하고 관련 기관 및 기업에 이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연맹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구체적인 사례 예시 등을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인기협 관계자는 "아직 소셜커머스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만연한데 이번 선언식이 소셜커머스 시장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업체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luc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