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최근 들고 나와 논란을 빚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발제자였던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과 민경국 강원대 교수,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잇따라 비판하자 장지종 중소기업연구원장과 이윤보 건국대 교수가 "최근 논란은 오해에서 빚어진 것으로 기본적인 취지는 유효하다"고 맞섰다. 사회를 맡았던 윤건영 연세대 교수가 토론 중간에 발언을 제지해야 했을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민 교수는 "초과이익,즉 이윤은 자본 투자자나 노동자,부품 생산업자가 아닌 소비자들의 판단에 좌우된다"며 "이윤 공유를 강요하는 것은 기업가의 소유 자격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익공유제는 동반성장이 아닌 동반추락을 부르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좌 이사장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열심히 지원해 세계 최고로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이 회사가 변심해 부품값을 2~3배 올리거나 경쟁기업과 손을 잡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한 뒤 "이런 상황을 일컬어 '홀드업(hold-up)'이라 하는데 대기업은 이에 대비해 지분투자나 인수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부품회사 인수를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30% 이상 지분을 가지면 계열사로 취급해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도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이윤을 나누는 것은 납품단가 결정을 통해 이뤄진다"며 "대기업 입장에서 납품단가를 강제로 올리게 되면 당장 해외로 공장을 옮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장 원장은 "대기업이 순수하게 효율성 측면에서만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는다"며 "1998년 외환위기 때만 보더라도 대기업의 잘못된 선택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사례를 직접 체험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자율과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거래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협력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고안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도 "초과이익공유제란 표현만 갖고 이 제도의 기본 취지까지 매도해 버리면 곤란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부터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