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주식 선매수해 부당이득

연예기획사 I사의 정모 대표가 기업 인수합병(M&A) 정보를 활용해 개인적으로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금융당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와 관련 영화배우 전모양, 개그맨 신모씨 등도 참고인 자격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I사의 정 대표와 또다른 연예기획사 S사의 권모 전 대표 등 2명을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신씨 등 2명과 함께 2009년 7월부터 8월까지 S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회사의 주식을 대량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 영화배우 전모양 명의의 계좌로 이 회사의 주식을 사들였다.

또 정대표는 이러한 정보를 학교 후배에게 제공해 주식을 매매하도록 하는 등 총 2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정 대표는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대량보고 의무도 위반했다.

정 대표와 함께 고발된 S사의 권모 전 대표는 정 대표의 M&A 추진 정보를 듣고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매수해 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사 주식은 정씨 등이 11% 지분 공동보유 사실을 공시하자 2009년 9월2일부터 9일까지 연일 상한가를 기록, 850원에서 1520원으로 78% 올랐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검찰 고발은 통상 내부 정보가 아닌 외부의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증선위 관계자는 "M&A 등 회사 외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면 이전에는 법적 처벌 근거가 없었으나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고, 이번에 첫 적용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