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이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계열사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조사를 마무리지었으며 오는 30일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태광그룹이 강원도 춘천 인근에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대한화섬 등 9개 계열사들에게 비싼 가격에 회원권을 구입토록 했다는 주장이 국회 상임위에서 거론되는 등 의혹이 제기돼 최근까지 조사를 벌였다"면서 "내주께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지난 1월31일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에 대해 1천400억원대의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공정위에 통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치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들이 유리한 조건을 통해 다른 계열사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된다"면서 "구체적인 제재수위는 내주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와 별개로 국세청도 태광그룹 및 이호진 회장일가의 탈세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이 태광그룹 수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수사결과를 통보해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태광그룹 및 이 회장 일가의 소득신고누락, 세금탈루 등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이 회장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회장이 차명계좌 7천여개와 임직원 명의의 주식ㆍ부동산 등으로 비자금 4천400억여원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