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미국의 새 금융규제법(도드-프랭크법) 도입으로 데빗카드(직불카드)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 제한이 생기자 은행들이 데빗카드 사용한도 제한 등 각종 혜택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은행들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빗카드 수수료 제한 때문에 줄어드는 수입을 보충할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중이다. 일례로 JP모건체이스는 소비자들이 데빗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한도를 100달러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데빗카드에 결제한도를 두면 고객들이 데빗카드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통상 은행들은 데빗카드보다 신용카드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 새 금융규제법에 신용카드 사용한도에 대한 수수료 규정은 없다.

은행들은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데빗카드 사업부가 수익을 내기 어렵고 사기로 인한 잠재적인 손실을 보충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해왔다. 미 캘리포니아주 소재 신용카드 컨설팅회사인 R.K.해머스의 로버트 해머스 대표는 데빗카드 수수료에 제한이 생기면 업계는 매년 152억달러 가량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들은 사기로 인한 손해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선 데빗카드 결제한도에 제한을 두는 방안 등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새 금융규제법 도입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해 12월 고객들의 데빗카드 결제와 관련 은행들이 가맹점들에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를 12센트로 제한했다. 기존엔 평균 44센트 정도였다.

JP모건체이스 외에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웰스파고 등도 이미 데빗카드 프로그램 손질에 나섰다. 한달 동안 데빗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거나 각종 부가혜택을 줄이는 방법, 데빗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소비자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 데빗카드와 비슷하지만 새 금융규제법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형태의 새로운 카드를 발급하는 방안 등을 고려중이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