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금융회사에 대한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1년 만에 다시 국회에서 논의된다.

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에 한은법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의 목표로 물가 안정뿐 아니라 금융 안정도 명기하고 이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9년 말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발의해 통과시킨 후 법사위로 넘겼으나 정무위원회 등의 반대로 1년째 계류돼 있다. 당시 한은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한 정무위에서는 금융회사에 대한 한은의 조사권을 제약하는 내용의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맞불 법안'으로 처리,법사위로 넘겼다.

이번에 법안 재상정을 주도한 박영선 소위 위원장은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다시 시작해 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무위는 물론 정부와 금융위도 여전히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