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SSM 강제이행 지자체 조례는 위법"
법제처는 전북도의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해 "입점예고제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지도나 행정협조와 달리 강제적인 내용이어서 SSM 개설등록 외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울산광역시의 법령 해석 요청에 "광역시장이 상권조사를 실시해 대형 유통기업 등에 대해 입점 지역이나 시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순수한 의미의 행정지도적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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