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강제이행을 요구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는 법령 해석을 6일 내렸다. 입점예고 제도를 의무시행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법제처는 전북도의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해 "입점예고제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지도나 행정협조와 달리 강제적인 내용이어서 SSM 개설등록 외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울산광역시의 법령 해석 요청에 "광역시장이 상권조사를 실시해 대형 유통기업 등에 대해 입점 지역이나 시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순수한 의미의 행정지도적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