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복지 예산은 86조원,총지출 대비 28%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총 지출 중 복지재정 비중은 1970년대에는 10% 미만이었지만 1990년대 후반에는 20%가 됐고 현재는 30%에 육박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복지재정 규모는 9.5%로 OECD 평균(19.5%)의 절반에 못 미친다. 경제성장과 고령화에 따른 증가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평균의 70~80%로 추정된다. 다만 국민연금의 성숙에 따라 이 부분이 자동으로 증가한다. 조세연구원과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 분석한 데 따르면 2050년 보건 · 복지지출 규모가 GDP 대비 21.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험료)은 30.6%에서 35.2%로 늘어난다.

복지제도의 3대 기둥 중 사회보험인 4대 보험은 돼 있고 공적부조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마련됐다. 또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교육 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강화 요구가 커졌다.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선 자기 부담이 크다. 보편적 서비스를 공급하되 재원은 차등가격(본인 부담)으로 제공하는 것이 맞다. 차등가격은 무상보다 정의롭고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를 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느냐는 얘기도 있지만 자신이 쓸 돈을 국가가 걷어 다시 돌려주는 과정에서 30%가량이 낭비된다. 또 교육 등 사회서비스는 '가치재'라기보다 본인 부담이 있지만 모두에게 공급되는 '재화 평등주의'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건강보험이 한 사례다. 다만 너무 무상에 가깝게 만들면 서비스 공급자들이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