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희동에 사는 직장인 이모씨(34)는 회사에서 나눠준 2010년도 연말정산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연말정산 결과 20만원가량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봉급생활자들에게 연초 짭짤한 수입으로 여겨졌던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 울상짓는 직장인들이 많다.

'13월의 보너스'는 사라지고 '13월의 세금'이 새로 생겼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매달 월급 봉투에서 떼는 원천징수 세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소득세율 인하로 월급 400만원인 근로자(4인 가족 기준)는 매달 원천징수 소득세액이 14만4440원에서 13만6550원으로 5.5% 줄었다.

지난해 낮아진 소득세율이 반영된 때문이다. 여기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바뀌면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말정산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과 최종 결정 세액의 차이에 따른 것일 뿐 소득 규모와 공제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실제로 내는 세금은 똑같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