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2010년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6가지를 18일 소개했다.

2005~2009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납세자연맹의 `환급 도우미코너'를 통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

▲부모 공제 = 처부모ㆍ조부모 등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도 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이며 사망연도까지 공제된다.

장애인 부모는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다.

또 만 60세 미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의 의료비ㆍ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일용직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부모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부모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카드가 있거나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고엽제 후유증 환자 포함), 암ㆍ중풍ㆍ치매ㆍ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으면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연금소득이 있더라도 종합과세소득자가 아니라면 공제된다.

▲자녀 공제 = 지난해 12월 출생했으나 1월에 출생 신고해도 공제대상이 된다.

이혼 후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도 공제 대상이며 재혼하고 호적에 등재 안 된 상태에서 함께 사는 새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된다.

출생 후 바로 사망한 때도 출생연도에는 공제된다.

외국 국적의 자녀도 공제된다.

20세가 넘은 자녀(소득금액 100만 이하)의 신용카드ㆍ대학등록금 교육비 공제도 가능하다.

사위가 학생이어서 외할아버지가 손자(손녀)를 부양하는 때도 공제 대상이다.

▲배우자 공제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신용카드ㆍ보험료ㆍ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일당으로 세금을 떼는 일용직 소득(분리과세)이 있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이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할 수 있다.

배우자가 외국인등록증만 있고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공제된다.

▲형제자매 공제 = 형제자매 공제를 받으려면 12월31일 현재 주민등록에 같이 있어야 하지만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ㆍ취학ㆍ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퇴거한 때도 공제된다.

이때 `일시 '란 절대 기간을 한정하는 개념이 아니어서 시골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으로 몇 년째 서울에 떨어져 살아도 대상이 된다.

함께 거주하는 20세를 초과한 형제자매(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대학등록금(외국학비 포함)ㆍ의료비도 공제 대상이다.

형제·자매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카드가 있거나 암ㆍ희귀난치병 질환자(건강보험법상 중증진료등록증이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봉의 3% 초과하는 의료비를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치료목적의 미용ㆍ성형수술비 공제 = 보철ㆍ틀니ㆍ임플란트는 의사의 치료 목적이라는 진단서, 치열교정비는 씹는 기능장애가 있어서 치료한다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공제된다.

치료 목적의 미용ㆍ성형수술비도 공제된다.

▲미혼자, 부녀자 공제 = 세대주이면서 만 60세 이상 부모ㆍ조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미혼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미혼자도 부녀자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모와 따로 살아도 대상이다.

부모와 형제·자매가 장애인이면 나이에 상관없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